관련 은행 형사 처벌에 관심…고의성 입증 여부 관건
(이슈타임)김혜리 기자=대출금리 조작 의혹으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한 시중은행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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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곳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에 배당했다. 이로써 금융당국 제재뿐만 아니라 이들 은행이 형사 처벌을 받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나섰다. 우선 금감원에서 금리조작 산정체계 조사 자료를 받아본 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리 조작 의혹 사태'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3월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한국씨티·SC제일·BNK부산은행 등 국내 은행 9곳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한 사례를 적발한 사건이다. 특히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1만2279건, 약 25억 원 상당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은 각각 252건(1억5800만원)과 27건(1100만원)의 대출금리 조작 의혹이 발견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3일 “고객이 맡긴 돈으로 영업하는 업종 특성상 도덕성과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조작으로 부당한 이익을 금융소비자들로부터 편취했다”며 이들 3개 은행을 사기죄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 조사에 따른 형사 처벌 여부를 따지기 위해선 은행이 일부러 소비자들을 속였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현 형법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갈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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