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안전주의' 탓으로 인한 생산적 금융 소홀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시중은행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리스크'가 그 이유다. 이같은 안전주의가 생산적 금융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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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NH농협은행과 우리·KB국민·신한·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5곳이 DIP 파이낸싱으로 지급한 돈은 0원이다. 굳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이들 은행 가운에 단 한 번도 DIP 파이낸싱을 한 적 없는 곳이 상당수다.
DIP(Debtor In Possesion Financin) 파이낸싱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회생을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빌리는 돈을 의미한다. DIP 파이낸싱으로 돈을 빌려준 은행 등 금융사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업이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은행은 빌려준 돈 가운데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은행감독업 규정에 따르면 전체의 10% 이상이다. 통상 대손 처리를 한 뒤 손을 뗀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미 손실이 난 상황에서 추가로 돈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도 회생기업 투자에 소극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들 은행이 주채권은행인 대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워크아웃에 비해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법적 구조조정을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은행의 과도한 몸 사리기를 지적한다. 박상인 서울대학 행정대학원 교수가 2006~2014년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회생절차 종결률이 83%로, 워크아웃(47%)보다 1.8배 높았다. 회생절차가 워크아웃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은행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금이 없어서 기업이 무너지는 것인데 금융기관은 기업이 돈이 없어 못 빌려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워크아웃 기업에는 돈을 주고 회생기업에는 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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