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영농 및 농촌 체험 목적...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 가능
충남 서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거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농업인이나 도시민 등이 영농과 농촌 체험을 위해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단순 농작업 보조 용도만이 아닌 체류 및 숙박 중심의 거주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농막과는 차이가 있다.
해당 제도 시행 후 시가 쉼터 설치 신청을 받은 건수는 올해 5월까지 200여 건이며, 이 중 관외 거주자의 신청 건수는 90여 건이다.
농촌에 일정 기간 머물며 영농 활동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귀농·귀촌 준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쉼터 설치 희망자는 시 원스톱허가과와 상담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의 현장 확인과 관계 법령 검토 등을 거친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받은 신청자는 쉼터 설치 후 60일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기존 농막도 쉼터 설치 요건을 충족하면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증가가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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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청 |
충남 서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거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농업인이나 도시민 등이 영농과 농촌 체험을 위해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단순 농작업 보조 용도만이 아닌 체류 및 숙박 중심의 거주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농막과는 차이가 있다.
해당 제도 시행 후 시가 쉼터 설치 신청을 받은 건수는 올해 5월까지 200여 건이며, 이 중 관외 거주자의 신청 건수는 90여 건이다.
농촌에 일정 기간 머물며 영농 활동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귀농·귀촌 준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쉼터 설치 희망자는 시 원스톱허가과와 상담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의 현장 확인과 관계 법령 검토 등을 거친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받은 신청자는 쉼터 설치 후 60일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기존 농막도 쉼터 설치 요건을 충족하면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증가가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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