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간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임실군은 지난 29일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신덕면 수천리 324필지 106,625.3㎡의 토지와 신덕면 지장리 360필지 158,390.0㎡의 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거쳐 설정된 경계에 대하여 의견제출 접수를 받아 결정한 것이며,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실군청 종합민원과(640-2581)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군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수천, 지장지구 이장님과 토지소유자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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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실군「수천, 지장지구」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
임실군은 지난 29일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신덕면 수천리 324필지 106,625.3㎡의 토지와 신덕면 지장리 360필지 158,390.0㎡의 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거쳐 설정된 경계에 대하여 의견제출 접수를 받아 결정한 것이며,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실군청 종합민원과(640-2581)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군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수천, 지장지구 이장님과 토지소유자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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