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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타임 DB> |
(이슈타임)김담희 기자=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 4300억원 중 일부만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지급이 부당하다고 자체 판단한 부분은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안건으로 올려 이 같은 내용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판단은 금감원 권고를 따르기에는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지만, 가입자로선 최저보증이율(연 2.5%)이 적용된 만큼 연금액은 받을 것으로 예상했을 테니 이를 주겠다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이같이 삼성생명이 금감원에 반기를 듦에 따라 향후 금융당국과 생보업계의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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