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혜리 기자) |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은행권의 '이자 조작' 파문에 지난 26일 경남, 씨티, KEB하나은행이 "부당청구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마땅한 배상책이 없어 논란을 빚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발표했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IBK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대출자의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을 일부러 높게 책정해 높은 가산금리를 붙이거나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상승하자 우대금리를 줄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자, 해당 지점장은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의 발표 이후 논란이 되자 지난 26일 경남, 씨티, 하나은행은 각각 25억원, 1억원, 1100만원의 부당이자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피해를 낸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 대비 약 6% 수준)의 이자가 과다 수취된 것으로 파악했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경남은행 측은 "현재 연소득 입력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점검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중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고객에 대한 배상책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총 1억5800만원의 부당이자를 빠른 시일 내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2~2018년 5월까지 취급한 대출 약 690만건 중 252건의 최고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이자를 돌려받는 고객은 가계대출 차주 34명, 기업대출 차주 159명 등 193명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지만 피해자 배상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진상조사 후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배상 등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갑질에 시달리는 '을'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행들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지만 이것은 범죄나 다름없다"며 "불법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7월 중 부당하게 이자를 더 받은 27건의 대출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고객 수로는 25명, 금액으로는 1100만원 규모다. 지난 2013년4월~올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씨티은행은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됐다"며 "부당이자 환급 시 지연이자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액이나 시기 등 지연이자를 상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확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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