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우리은행) |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우리은행은 지난 20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대전지방교정청에서 '수용자 보관금·예탁금 금고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정진 우리은행 기관그룹부행장과 최강주 대전지방교정청장 등 주요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5년간 전국 53개 각 교정시설을 전담하는 영업점을 운영하며, '보관금·예탁금 온라인 뱅킹시스템'을 통해 수용자 5만5000여명의 영치금을 관리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주요 교정시설에 자동화기기를 설치하고 수용자 명의의 입금전용계좌를 발급함으로써 교정시설을 방문한 면회자가 영치금을 편리하게 이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본 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일원인 수용자들이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 금융을 실천할 예정이다”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교정본부 근무자들의 금융복지까지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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