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사진=이슈타임통신 DB)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최근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15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에 따르면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KB윤종규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무혐의란 검찰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는 등 죄가 되지 않을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처분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은행권 채용비리 검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자료를 이전했는데 주요 대상자 중 한명이 바로 윤 회장이었다.
당시 금감원은 윤 회장 증손녀가 2015년 채용 당시 서류 및 실무면접 단계에서 최하위였으나 임직원 면접 때 최고 등급을 받아 최종 합격한 과정에 특혜가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당시 윤 회장은 KB국민은행장도 겸하고 있었다.
윤종규 회장은 지난달 9일 국민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가 있는 지와 종손녀가 선발되는 과정에서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조사를 받았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채용비리로 골머리를 앓았던 KB금융지주는 한시름 놓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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