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앞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과 재교육(보수교육)에 영업 윤리 준칙이 추가된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불완전판매 등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설계사 윤리준칙은 ▲ 소비자와 설계사 간 정보 불균형 해소 ▲ 모집 질서 개선 ▲ 성과평가·보상체계 적정성 제고 ▲합리적 분쟁해결 절차 마련 ▲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협회는 윤리준칙 관련 문제를 보험설계사 자격시험과 협회가 발간하는 연수교재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사와 독립대리점(GA)이 설계사 교육을 할 때 윤리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2년마다 하는 보수교육(재교육) 때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윤리준칙을 업계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고 영업 문화로서 정착시키겠다"며 "실적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비롯한 불건전 모집행위를 개선해서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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