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슈타임DB) |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함 행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 인사청탁을 받아 지원자 6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고,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총 13건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에서 서류합격자 비율을 '남자 4 : 여자 1'로 정하고 낮은 점수를 받은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성(性)차별 채용 비리'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인사 배경에 검찰은 함 행장과 KEB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함 행장, 29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은 예상치 못한 반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관련 내용은 확인 중에 있다"고 말을 아꼈다.
KEB하나은행 이진용 노조위원장은 "함 행장에게 도주 우려는 없을 수 있으나 증거 인멸의 우려는 많고 검찰 역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행장에 대해 완전무결할 정도의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야 한다"며 "우리 사회 공정성의 신뢰를 산산이 조각낸 중대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철저하게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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