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슈타임DB) |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은행연합회는 9일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라 '은행은 대출금이 대출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은 은행연합회에서 자율규제로 제정하고 시행하는 기준안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신청시 용도를 확인하고 대출취급시 금액 등에 따라 점검대상을 선정한 후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는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용도외 유용 점검대상 선정기준이 느슨하고 영업점의 서면점검이 형식적이며, 용도외 유용시 조치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점검대상 점검대상 선정기준과 점검방법을 정비하고 '용도외 유용시 조치'에 대한 영업점의 설명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공동 TF를 구성해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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