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증권 로고.[사진=삼성증권] |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는 내부 통제시스템이 미비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보름간 검사한 결과,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삼성증권은 금융사고에 대한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등 사고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산시스템 계약에서도 계열사인 삼성SDS와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하는 등 계열사 부당 지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후속 조치로 9일부터 한달간 전체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뒤 다음달 중에 증권회사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초 호기심이나 시스템 오류를 실험하기 위해 주문했다는 직원들의 주장과 달리 1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잘못 들어온 주식임을 알면서도 분할 매도하는 등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관련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은 직원의 실수로 주당 1000원씩인 우리사주 배당금을 자사주 1000주로 지급하면서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30여 명은 곧바로 주식을 매도해 1인당 평균 60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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