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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경쟁심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진입․관리기준 등을 현실화하는 한편, 경쟁 환경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해 항공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며,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면허 자문회의 후속조치라는 점을 밝혔다. 개
안의 주요 내용은 저비용항공사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된 상태인 면허 기준을 현재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고 면허 기준이 소비자 피해방지, 안전확보 등 사회적 안전장치로 기능하도록 하고, 신규 항공사가 경쟁 환경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등록 자본금은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최근 업체간 조종사 영입경쟁, 승무원 과로 등 항공인력 관리 관련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인력확보계획 적정성을 면허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한다. 부실 항공사는 실제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 안전투자 소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를 반영해 정시운항 유도, 소비자 보호강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국가간 교류협력 및 사회적 기여, 사회적 책임이행 노력 등이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평가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기여도를 신설하고, 항공사 간 불공정하게 슬롯을 교환하거나, 단독 운항 노선에서 과다하게 운임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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