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인천 구의원, 경찰에 욕설시비 걸어 고소당해

장동휘 / 기사승인 : 2018-03-12 16:47: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순경 "말다툼 과정서 욕설해 모욕했다" 주장
무단횡단을 하던 구의원이 경찰에 욕설해 고소당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무단횡단을 하고 이에 경찰이 벌금을 청구하자 욕설을 한 인천 구의원이 결국 고소를 당했다.


12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해당 소속 간석지구대 순경 A(31)씨가 인천남동구의회 B씨를 상대로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10분쯤 B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소속 A씨에게 적발됐다.


당시 B 씨는 "소변이 급해 어쩔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A 순경은 원칙대로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B 씨가 항의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A 순경은 이런 과정에서 B 씨가 자신에게 욕설하며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B 씨는 "옆에 있던 지인이 생리적인 현상에 지나친 처사라며 욕을 했지만 나는 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