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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해 5·18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최근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검찰 소환 조사에 즉각 불응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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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에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군 헬기 사격을 부인하는 내용도 일부 담겨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 일부 내용을 허위라고 보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회고록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이를 반영했는지 여부확인을 위해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소환통보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불응 시에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과 헬기 사격 사건 대해 특별조사를 지시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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