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이 2일부터 개정․시행돼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제되는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이다.
지난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 5년 연장됐다.
면제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관할 지자체에 방문이나 우편 및 팩스 등 이용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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