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 없는 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및 직속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기존의 차량 2부제보다 더욱 강화된 '차 없는 날'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소속 직원 차량의 운행이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단 장애인 차량 및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하이브리드), 노약자 차량, 육아·환자 차량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악화됨에 따라 건강관리에 취약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전 직원이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는 시민에게도 승용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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