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학 체류자, 수업일수 못 채우면 '비자' 연장 불가

순정우 / 기사승인 : 2018-02-21 17: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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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수 외국인재 유치 늘리고 불법취업 막는다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 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비자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대상 확대 ▴유학생의 자격외 활동허가 특례 신설 ▴재정능력 관련 입증 방식 다양화 및 적용 특례 규정 신설 ▴한국어 능력에 따른 시간제 취업 혜택 차등 부여 ▴체류기간 연장 시 어학연수생 출석률 반영 등 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에 대해 "해외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발굴, 과학기술분야 우수 연구 인력 활용범위 확대, 대학 등이 제기한 유학생 비자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어학연수생의 경우 출석률이 저조해도 등록금만 납부하면 최대 2년간 비자연장을 받을 수 있어 한국어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취업을 위한 방편으로 악용함에 따라, 어학연수생의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한다.


출석률이 70% 미만인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되 2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률이 70% 미만인 경우는 제한된다.


또 지난해부터 유학생 인증평가 대상에 석사과정이 포함됨에 따라, 인증평가 확대 취지에 맞게 올해부터는 석사과정도 비자발급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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