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권석창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사진=권석창 SNS]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는 2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지인 A 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또 다른 지인에게 부탁하고 선거구민들에게 7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어느 누구보다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면서 중립적으로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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