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면서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었고 선고일 직전까지도 수사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앞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함께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15) 양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양은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했다"며 "피해자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 했다.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의 친구인 A(당시 14) 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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