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재 인명 피해 근절 위한 '119안전지킴이' 운영

윤선영 / 기사승인 : 2018-02-20 17: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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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폐쇄·소방시설차단·불법주차, 3대 중요위반행위로 지정
서울시가 화재 인명 피해 근절을 위해 '119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서울시는 화재 인명 피해 근절을 위해 '2018년도 119안전지킴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폐쇄·차단, 불법주차 행위를 3대 중요 위반 사례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백화점, 할인점, 복합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다.


'119안전지킴이'는 의용소방대원으로 조직되며 관내 소방서별 30여 명 내외로 구성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소재 관할 소방서 예방과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소방 및 안전 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단 선발된 의용소방대원은 일반대원과 차별화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들은 의용소방대 제복 착용 및 신분증을 패용하고 활동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수당도 지급받는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고 진압하는 일과 동시에 출구를 찾아 신속히 피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재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서울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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