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감사' 국민 청원 답변…"권한 없다"

류영아 기자 / 기사승인 : 2018-02-20 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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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성 인정하지만 국민의 비판에 귀 기울여야"
청와대가 '정형식 판사 감사'에 대한 국민청원에 "권한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왼쪽), 김선 행정관(오른쪽)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고 답변했다.


20일 청와대 SNS 생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김선 행정관이 출연해 해당 국민청원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혜승 비서관은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라며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사실상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 청와대 권한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청와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지만 이번 국민청원에서 나타난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사법부도 비판할 수 있다"며 "국민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가볍지 않은 만큼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그 뜻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형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국민들의 비판을 샀다.


결국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달라'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간 24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번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 네티즌들은 "안될거 알면서도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이었다", "국민들 뜻이 이렇다는 걸 알아달라는 의미였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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