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스 120억, 경리직원 개인 횡령…정호영 특검 무혐의"

장동휘 / 기사승인 : 2018-02-19 17: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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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할 자료 발견할 수 없다"
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사진=YTN 캡처]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검찰이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정 전 특검이 다스 경영진 등의 연간 5억 원 이상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이를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문제가 된 비자금 120억 원을 정 전 특검의 결론과 동일하게 다스 경리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다스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과 납품을 대가로 불법자금을 수수한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향후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실체를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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