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됐다.[사진=KBS 캡처]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5일 구속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엄철 당직 판사는 전날 이 사무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사무국장은 지난 13일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를 파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14일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무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 일가의 다스 지분이나 등 재산의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고 사실상 제 3자의 소유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국장이 구속되며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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