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13일부터 가능하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부터 시작된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120일 전인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서울 등 총 17곳에서 치러진다. 재보선 선거구는 서울 송파을과 노원병, 울산 북과 부산 해운대 을, 광주 서갑과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6곳이 확정됐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전과 기록 증명서류 ▲학력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1000만 원,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 300만 원) 등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 전이라도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교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 선거운동 ▲이메일 발송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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