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이 임산부에게 불법으로 야간·휴일 근무를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사진=MTN 뉴스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지난해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한샘이 임산부에게 불법으로 야간·휴일 근무를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한샘 본사 근로감독 결과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야간·휴일 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측에 따르면 임산부 16명에 대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를 시켰다. 또 27명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로 한도를 초과해 연장 근로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려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다.
또 임신 중인 여성은 시간 외 근로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쉬운 종류의 업무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같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성추행 논란의 피해자인 직원에게 회사 측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고 검찰과 함께 이 같은 인사 처분의 고의성 여부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사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건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을 회사 측에 부과했다. 또 성희롱 행위자 징계 미조치 5건을 적발해 총 3000만 원의 과태료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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