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3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1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급여 체계를) 바꾸자"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5시 30분 23만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로써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할 13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현재 국회의원의 연봉은 1인당 1억3796만 원, 월 11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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