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무상으로 제공 받아…대가성 여부 조사 중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고길호 전남 신안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군수는 2014년 3월 지인으로부터 공시지가 4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5월 이 토지를 담보로 1억5000만 원을 빌리며 측근 A 씨를 근저당권 채무자로 설정하는 등 명의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선거가 끝난 뒤에는 빚을 갚기 위해 조합장 출신 B 씨로부터 1억 원을 무상 기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 군수는 물론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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