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불법 주·정차 위반 스마트폰 신고제를 개선해 2월부터 운영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정차 위반 스마트폰 신고제'를 개선해 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원구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인 '주·정차 위반 스마트폰 신고제'를 과태료 부과 미충족 신고 오류 및 번거로운 신고 절차, 한정된 신고시간 등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해 신고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주요 개선사항은 신고가능시간을 당초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를 오전 7부터 저녁 9시까지 1시간 확대하고, 사진 2매 이상 10분 간격으로 촬영하던 입증시간을 5분으로 단축했다.
또한 당초 월~금요일 운영하던 신고기간을 연중무휴로 변경하고, 신고대상은 기존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인도 등에서 사선 및 이중주차도 신고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단원구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스마트폰 신고제'가 활성화되면, 얌체 운전자의 근절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교통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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