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 세금 투입됐음에도 회사 자금 임의 사용했다"
[법원이 엘엘개발 전 대표 민 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사진=춘천지방법원]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법원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막대한 손해를 끼친 엘엘개발 전 대표 민 모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23일 배임·횡령(특정경제범죄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의 자금을 마치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고 그로 인한 배임 횡령 금액이 30억 원을 넘는다"며 "강원도가 1대 주주로 도민들의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으나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민 전 대표는 2년에 걸친 긴 법정공방 끝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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