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공개 꺼려지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통해 해결하세요"

김담희 / 기사승인 : 2018-01-23 10:22: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3월 11일부터 향후 5년간 경정청구 통해 세금 환급 가능
경정청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경정청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사례들 중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면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해 직장에는 알리지 않고 추후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 10가지를 발표했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했지만 부당한 이유로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재혼, 교육·종교·의료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사후에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따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 항목은 3월 11일부터 향후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회사에 알리기 싫은 공제를 일부러 누락한 직장인은 납세자연맹 과거년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