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6개월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가진 문병욱 라미드그룹 이사장(66)이 2심에서 징역 6개월과 벌금 5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문병욱 회장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호텔 지하 2~3층에 박모 씨와 함께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호텔 객실 10~50개를 성매매에 이용하도록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문 회장은 징역형을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을 선고한 데에 있어 재판부는 "범행기간 중 상당 기간이 문 이사장이 구금돼 있던 기간으로 사실상 관여하기 어려웠다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문 회장이 불법 성매매 장소 제공을 통해 7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므로 이를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금액 특정도 불가능하다"며 "추징보전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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