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이면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 무료

박혜성 / 기사승인 : 2017-06-28 17:07: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앞으로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면 출퇴근 시간에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앞으로 서울 시내 초미세먼지 수치가 이틀 연속 '나쁨'일 경우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 서울시는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10대 대책'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발령하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이 경우 발령 전날 시민들에게 재난문자방송 문자 메시지가 보내지며, 출퇴근 시간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자치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538곳은 문을 닫으며, 시민이 자주 찾는 의료'체육'문화시설 주차장 25곳과 서울 시내 중앙정부와 정부 출연기관 등 226곳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일반 시민들도 차량 2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1'9호선 지하철, 우이신설 경전철, 서울 시내'마을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코레일 등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분당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신분당선 같은 철도 노선과 경기'인천 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시는 타 기관 소속 대중교통도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출'퇴근 시간 무료에 동참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2시간을 초과해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유지되면 발령되는 기존 '초미세먼지 주의보'에 앞서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될 경우 자체적으로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한다.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105만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며, 서울 시내 아동복지시설 증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에 대여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오는 29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