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경찰·언론사 등 상대로 소송 제기했다가 패소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안양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정성현이 자신을 '살인마'로 표현한 기자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정씨가 지역 신문사 기자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해당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지난 2014년 쓴 기사를 통해 자신을 '살인마'로 표현,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안양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의 피해자 이혜진(당시 11살) 양의 아버지(53)가 사망하자 정 씨와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살인마'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앞서 정 씨는 2007년 12월 안양에서 9살 어린이인 이혜진'우예슬 양을 미행한 후 성폭행을 시도, 처참하게 살해히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그는 대법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한편 정 씨는 2012년에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를 당했다며 경찰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적이 있다. 2015년에도 허위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역시 패소했다. '
안양 초등생 유괴 살해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성현이 자신을 '살인마'라고 표현한 기자를 고소했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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