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법, 테슬라 측 제기한 소송 각하 요청 기각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배우 손지창이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재판을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됐다. 21일(현지시간) 자동차 관련 분쟁 전문 매체 카 컴플레인츠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법이 테슬라가 제기한 급발진 관련 소송 각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손지창을 비롯한 다수의 테슬라 자동차 소유주들은 테슬라 모델 S와 X의 급발진으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 4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손지창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 차고에서 모델 X를 주차하다 급발진으로 차가 부서지고 거실 벽이 뚫리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테슬라 측은 "정밀조사 결과 손지창이 가속 페달을 100%까지 밟았다"며 "이런 경우엔 자동 브레이크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맞섰고, 재판부에 소송 각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오작동 이외에 원고들이 제기한 과대 광고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은 차량의 오작동 가능성을 충분한 근거가 있게 설명했다"며 소송 내용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테슬라의 소송 각하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차량 급발진의 인정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
배우 손지창 등이 제기한 테슬라의 급발진 사건이 재판에 회부됐다.[사진=손지창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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