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박혜성 / 기사승인 : 2017-06-15 11: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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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 개최한 뒤 폭력시위 변질되는 것 방치·참가자들 선동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임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회장이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대변인으로 활동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한 정 회장은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가야 한다', '경찰차를 넘어가 헌법재판소를 불태우자'며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집회 참가자 총 4명이 숨지고 참가자'경찰'기자 등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정 회장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과격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태극기 집회를 총괄하고 사회자를 맡은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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