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매우 중대함에도 자신의 과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번지점프 줄에 안전고리를 걸지 않은채 42m 높이에서 고객을 뛰어내리게 한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번지점프 업체 직원 김모 씨(30)애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대함에도 자신의 과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번지점프대의 높이가 42m로 매우 높아 피해자에게 훨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가 운영하는 번지점프 업체에서 고객 A씨에게 번지점프를 하게 했다. A 씨는 김 씨의 지시를 받고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렸지만 A씨의 안전조끼에 연결됐어야 할 번지점프 줄이 걸려있지 않아 그대로 높이 42m를 낙하해 수심 5m 물웅덩이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신 타박상 등으로 10주간 상해를 입었다. 당시 유씨는 "떨어질 당시 고무줄 반동이 없었고 물웅덩이로 곧장 떨어졌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안전고리를 걸지 않은 채 42m 높이에서 번지점프를 하게한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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