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영장 기각 9일 만에 정유라 재소환

박혜성 / 기사승인 : 2017-06-12 1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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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필관리사전·남편 등 소환해 새로운 혐의 관련 조사 진행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9일 만에 정유라를 재소환했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재소환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구속영장 기각 9일 만에 정 씨를 다시 소환했다.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도착한 정 씨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고만 답한 후 조사실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일 귀국한 마필관리사 이 모 씨를 비롯해 정 씨의 전남편 신주평 씨, 정 씨 아들의 보모 고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면서 기존 혐의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친 뒤 정 씨의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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