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권고 거부했다가 강제 리콜 명령 받은 국내 첫 사례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3만8000대가 제작 결함으로 강제 리콜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은 5건의 제작 결함 문제로 인해 현대·기아차에 강제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3월 29일 4건, 4월 21일 1건에 대해 리콜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이들 결함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 리콜을 명령했다. 이번 리콜은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거부했다가 강제 리콜 명령을 받은 첫 사례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리콜 계획서의 리콜 방법 및 대상 차량의 적정성 등을 검증 후 적절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명령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리콜 명령에 포함된 대상 차종과 리콜 방법은 아래와 같다. ◆캐니스터 결함으로 인한 시동 꺼짐 가능성·12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캐니스터 교환, ECU 업그레이드 ▲제네시스(BH) ▲에쿠스(VI)· ◆허브너트 풀림으로 인한 타이어 이탈 가능성·12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허브너트 교환 ▲모하비(HM) ◆브레이크 진공파이프 손상으로 인한 제동력 저하 가능성·30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아반떼(MD) ▲i30(GD) ◆R엔진 연료 호스 손상으로 인한 연료 누유 시 화재 발생 가능성·16일부터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교환 ▲쏘렌토(XM) ▲카니발(VQ) ▲싼타페(CM) ▲투싼(LM) ▲스포티지(SL)·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으로 인한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16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스위치 교환 ▲LF쏘나타 ▲LF쏘나타 하이브리드 ▲제네시스(DH) ·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3만8000대 차량이 제작 결함으로 강제 리콜된다.[사진=현대·기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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