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구속 기간 만료돼…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 결과 기다릴 예정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장시호가 '국정 농단' 사태 관련자 중 최초로 석방됐다. 작년 12월 8일 기소된 장시호는 지난 7일 자정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근무하던 장 씨는 이모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그룹 및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여러 단서들을 제공하며 수사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한편 장시호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
'국정 농단''장시호가 석방됐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희영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지방재정 효율화 및 예산분석·심사 중심...
류현주 / 25.10.20
경기남부
‘1초의 기적’ 안양시, 실종 치매 어르신 동선 파악해 극적 구조
장현준 / 25.10.20
금융
KB Pay에서 미식 지원금 100만원의 행운 받으세요!
류현주 / 25.10.20
사회
부산 사상구, 신라대학교와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본격 추진
프레스뉴스 / 25.10.20
사회
남양주시 별내면 마을공동체 ‘윤슬’, 정성 가득 수제 레몬생강청 130개 나눔
프레스뉴스 / 25.10.20
국회
남양주시의회, 제5회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생활체육대회 참석
프레스뉴스 / 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