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사무장, 승무원 휴식 공간에 딸 무단 출입 허용 논란

박혜성 / 기사승인 : 2017-06-01 1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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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보안구역에 일반인 출입시켜 근무 중인 승무원 못 쉬었다"
아시아나항공 사무장이 승무원 휴식 공간에 딸을 무단 출입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Airline Reporter]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아시아나항공의 객실 사무장이 승무원들의 휴식공간에 자신의 딸을 무단출입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중앙일보는 지난달 16일 로마를 출발한 인천공항행 보잉777 항공기에서 한 고참 여승무원 A씨는 자신의 중학생 딸을 비행기 내 승무원 휴식칸인 '벙커'에 들여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A씨의 남편과 딸이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었는데, 딸이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자 벙커에 있는 침대에 눕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벙커는 장시간 비행을 하는 승무원들이 휴식을 취함으로써 원활한 기내 서비스와 비상시 안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보안구역이기도 하다.

A씨가 딸을 벙커에서 쉬게 한 것 때문에 다른 승무원들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은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사용하는 익명 게시판을 통해 드러났다. 게시판에 '운항 중인 항공기 내 보안구역에 일반인을 출입시키고, 그 때문에 근무 중인 승무원이 못 쉬게 되었다'는 글이 올라오자, 다른 승무원들도 이 글에 댓글을 달았다.

한편 A씨는 다른 승무원들의 양해를 구한 뒤 벙커에 있는 빈 침대에 자신의 딸을 눕혔고, 다른 승무원의 휴식을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현재 비행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비행 중 발생한 승무원의 사규 위배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규정에 따라 인사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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