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140자 제한' 규정 일부 완화…"사진·영상 등 글자 기준서 제외"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9-20 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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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GIF·투표·인용·수신인 계정 등 140자 제한 미포함 조치
트위터가 기존의 글자수 140자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사진=Guardian]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그간 고수해왔던 '140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트위터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사진과 동영상 등 주요 첨부 항목들을 글자 가준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트위터 게시물에 사진과 영상 등을 첨부하면 이 또한 140자에 포함돼 그만큼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이용자들은 더 많은 미디어를 트위터 메시지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글자수에 산정되지 않는 항목은 사진, 동영상, GIF, 투표, 트윗 인용, 답글시 수신인 계정명 등이다.

다만 링크에 대해서는 스팸 등 어뷰징 방지 차원에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글자수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편 트위터는 국제표준상 휴대전화 단문메시지의 최대 길이 160자에서 발신인 표시용 20자를 뺀 140자를 트윗의 최대 길이로 정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글자 수 제한이 없는 SNS에 밀려 사용자 수에 정체를 겪으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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