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리조나 거주 남성, 의붓딸 기저귀 갈았다가 징역형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9-20 0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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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아동 성기·항문 만지면 아동 성추행"
美 애리조나 주의 한 남성이 의붓딸의 기저귀를 갈아줬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미국 애리조나 주에 사는 한 남성이 의붓딸의 기저귀를 갈아줬다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9일(현지시간) ABC 뉴스 등 미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애리조나 주법에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15세 미만 아동의 성기'항문'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돼있다.

주 대법원은 아동 성추행에 관한 해당 법률을 근거로 이 남성의 행위가 아동 성추행임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로 이 남성은 최소 징역 5년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러한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애리조나 주에 거주 중인 15세 미만의 자식을 둔 부모들은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오물이 묻은 아기의 기저귀를 갈거나 아이를 씻기는 행위가 자칫 아동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대법관들도 '부모나 아동 보호자들은 앞으로 신생아의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시키다가 자신이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랄 것'이라며 반대소견을 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내린 다수의 대법관들은 '부모나 의사 등이 아동 성추행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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