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 위해 '운전 중 게임 적발 시 벌금' 등 규제 강화
(이슈타임)이진주 기자=화제의 게임 '포켓몬 고'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자 동남아 곳곳에서 규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말레이시아 매체 베르나마 통신은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국이 포켓몬 고를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에게 최고 300링깃(약 8만2000원)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투크 나드즈리 시론 도로교통국장은 '운전 중에 포켓몬 고를 하다가 인명사고를 내면 체포될 것'이라며 공공 안전을 위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는 포켓몬 고의 확산과 관련, 10가지 안전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게임을 할 때 GPS 작동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주의, 관련 애플리케이션 설치 과정에서 악성 코드 유입이나 온라인 사기 경계, 위험 지역 출입금지 등을 담고 있다.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BTC)에서도 정부청사와 학교 등 공공기관, 사원, 병원 등을 포켓몬 고 이용자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포켓몬 캐릭터와 아이템을 배치하지 말 것을 게임 개발사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국 경찰은 포켓몬 고를 하는 운전자에게 400~1000 바트(약 1만3000~3만1000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캄보디아 투올슬렝 박물관은 일부 입장객이 포켓몬을 잡기 위해 박물관을 휘젓고 다녀 '킬링필드'로 불리는 양민 대학살의 현장 가운데 하나인 이곳을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입장객들의 포켓몬 고를 금지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8일 남부 호찌민시에서는 한 여성이 길을 걸으며 포켓몬 고를 하다가 휴대전화를 날치기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포켓몬 고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동남아 국가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 '포켓몬 고'와 관련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사진=game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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