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 들어간 파이프 설치 '테러 행위'로 규정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지난 해 일본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로 기소됐던 한국인 용의자에게 일본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일 도쿄지방재판소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용의자 전모씨가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한 행위 등이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앞서 1,2차 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심문 때 중요한 이야기는 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준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상이다'고 짧게 말했다. 반면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행위가 검찰이 주장한 '테러 행위'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라며 집행유예가 붙은 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해 11월 21일 일본을 방문해 같은 달 23일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화약류가 들어간 시한식 발화장치를 경내 공중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그는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 해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허가 없이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반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화약이 든 가방을 수하물로 부쳤던 전 씨는 짐을 찾기 전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사진=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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