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남성도 12년 징역 선고 받아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딸의 처녀성을 푼돈에 팔아 넘긴 엄마가 22년형을 받았다. 지난 6일 콜롬비아 현지 언론등에 따르면 법원이 12살 딸의 처녀성을 판 여자에게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딸의 처녀성을 돈 주고 산 남성에게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지난 2013년 콜롬비아 경찰은 12살 소녀가 임신을 했다는 병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허던 중 성매매 혐의로 한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사건의 조사가 계속될 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남성에게 돈을 받고 소녀의 처녀성을 판 사람이 다름아닌 소녀의 엄마임이 밝혀졌다. 엄마는 포주 역할을 하며 딸이 성관계를 한번도 가진 적이 없는 처녀라며 남자에게 돈을 받고 잠자리를 함께하게 했다. 딸의 처녀성을 팔고 받은돈은 3만 페소(한화 11만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이 엄마는 자식들을 이용해 성매매로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이 들어났다. 12살보다 더 어린 자식들과 성관계를 갖게 해주겠다며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이곳저곳에서 확인됐다. 당국 경찰 관계자는 "이 여성은 12명의 자식을 두었으며 12살 딸의 처녀성을 팔아 넘긴 후 다른 자식들에게도 성매매를 시키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콜롬비아 법원은 "어른과 성관계를 갖고 임신한 12살 딸이 어린 나이에 치유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며 엄마에게 피해배상금 7만2000페소(한화 27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2살 딸을 돈을 받고 강제로 남성과 잠자리 하게한 엄마가 징역 22년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콜롬비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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