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법 발효에 반대 주장 쇄도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3-29 15: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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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정부 상대 집단 소송 제기 선언
아베 정부의 집단자위권법 발효를 반대하는 시위가 일본 곳곳에서 열렸다.[사진=마이니치 신문]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이 정식 발효된 가운데 일본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9일 일본 매체 NHK는 일본의 변호사 및 전직 판사들로 구성된 '안보법제위헌소송 모임'이 다음 달 말쯤에 안보법제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1000명 이상의 법조인들이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모임은 '안보법제는 타국으로부터의 공격이나 테러 등을 유발하는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일본의 변호사단체인 일본변호사연합회 무라코시 스스무 회장도 '안보법제는 헌법의 전문과 9조에서 규정한 평화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헌법을 개변(改變)하는 것으로서 입헌주의에 반하고 있다'며 '안보법제의 시행에 항의하고 다시 한 번 폐지를 요구한다'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는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시민 약 600명이 낮부터 인도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는 등 일본 곳곳에서 안보법제 시행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해당 법안 발효로 아베 정권은 전쟁가능한 '보통국가 일본'을 만들기 위한 중대 교두보로 간주돼온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둘러싼 국내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그 동안 헌법 9조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았던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해 일본의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른바 '중요영향사태' 등이 발생한 경우 자위대가 세계 어디에서든 제3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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