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 몸매 유지를 위해 코르셋을 입고 일하는 부당한 대우 받아"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미국의 한 호텔에서 직원의 체중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해고조치를 취한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C호텔 카지노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여성 B는 '제중이 7% 증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회사의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등의 사규의 부당함을 내세우며 인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사측은 많은 손님이 찾는 카지노의 특성과 마케팅 전략이며 남성 직원도 여성 직원과 마찬가지로 체중 요구 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법원은 '남성과 여성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다'며 'B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닌 전 직원이 이해하고 이를 지키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 후 B의 변호사는 '여직원들은 날씬한 몸매 유지를 위해 코르셋을 입고 일해야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남직원 보다 여직원의 몸무게가 덜 나간다.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해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26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호텔측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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