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순결 지키지 않았다' 이유로 태형 받은 남녀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1-01 21: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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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은 이번 형벌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2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에선 혼전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두 남녀에게 태형 처벌이 내려졌다.[사진=AFPBBNews]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혼전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태형을 받은 인도네시아 남녀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언론 자카르타포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0살이 된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과 은밀한 관계를 가진것이 발각돼 반다니아체의 한 사원으로 끌려갔다.

이 사원은 평소 이슬람 법을 어긴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장소로 이날 역시 공개 채찍형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 두 남녀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슬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강제로 무릎을 꿇은 채 채찍 5대라는 처벌을 받았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태형을 당하던 이 여성은 휘두르는 채찍질에 비명을 질렀다. 마지막 채찍질을 이기지 못한 여성은 결국 바닥에 쓰러졌고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에 의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여성과 관계를 가진 남성도 선채로 채찍형을 받았다.

이날 채찍형이 시작되기 전 반다아체 시의 부시장은 "모든 사람들은 이번 형벌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이들에게 행해지는 채찍형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다아체가 속한 아체 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법이 시행되는 유일한 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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