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정치권리 종신박탈·전 재산 몰수 선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한 대학교 총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중국 매체 경화시보는 장시 성에 위치한 난창대학교 저우원빈 전 총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난창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열린 저우 전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공금 횡령 등에 관한 검찰의 기소사실을 인정해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박탈, 전 재산 몰수 등을 선고했다. 저우 전 총장은 2111만 위안(약 37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학 공금 5875만 위안(약 104억6300만원)을 전용해 영리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불과 30대에 '청급 간부'(청장'부청장급) 직위에 오른 뒤 42세라는 젊은 나이에 난창대학 총장에 임명돼 화제가 된 인물이다. 난창대학 또한 중국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집중 육성프로젝트인 '211공정'에 포함된 지방의 주요 명문대다. 특히 저우 전 총장은 학생들로부터 '가장 잘 생긴 대학총장'으로 불려왔다고 중국언론들은 전했다. 경화시보는 '저우 전 총장은 수사기관에 한 진술에서 '나는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할 일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고, 그다음이 여자를 정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품어왔다. 또 그것이 남자 성공의 증표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수사당국의 한 관계자는 저우 전 총장이 구금 조사 기간 중에 한 진술에서 '27'45세의 애인이 20여 명 있고, 가장 오래된 여성은 8년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털어놨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저우 전 총장은 1심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중국의 명문대 총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경화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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